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내란특검의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조은석 내란특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특검이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하자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특검 준비기간 중 공소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특럼은 서울고법에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법은 준비기간이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의 이의신청은 이유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특검을 경유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절차상으로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상황이었다.
내란특검의 추가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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