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티몬의 회생 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불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의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의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다만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은 권리보호 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 결정(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 또는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 286조에 따르면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때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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