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20 16:30 / 수정: 2025.06.20 16:30
홈플러스 측 "청산가치 높아…계속영업 위한 신청"
법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허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법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허가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낸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4부(박소영 부장판사)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 추진 및 매각 주간사 선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매각 주간사는 기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이 맡고 인가 전 M&A 방식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한다.

스토킹 호스 방식은 회사를 매각하기 전에 미리 특정 인수자와 조건부 계약을 맺고,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좋은 조건의 인수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더 나은 조건이 없으면 미리 계약한 인수자가 회사를 인수하고, 더 나은 조건이 제시되면 기존 인수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새로운 인수자가 회사를 넘겨받게 된다.

이날 허가한 인가 전 M&A는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법원에 인가 전 M&A를 신청했다. 조사 보고서상 청산가치가 약 3조 6816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 약 2조 5059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을 경우 파산·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회생 절차 지속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외부 자금을 유입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뒤 회생 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취지다.

홈플러스 측은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 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홈플러스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유리하고 계속 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추진 사유를 설명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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