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에게 사체손괴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며 피해여성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여성의 아버지 A 씨는 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보통 살인 동기'라고 판단하며 가해자의 혐의를 축소했다"며 최 씨를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사체손괴 혐의로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 씨는 "제 딸은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눈과 목 뒤 등 살인마에 의해 사체 훼손까지 당했다"며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공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직접 최 씨의 사체 훼손 범행을 재연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보면 자상과 찰상만 총 28곳이었다. 가해자는 당초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되자 진술을 변경했고 이후 이 혐의에 대해선 기소조차 돼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 역시 검찰의 부실한 공소장을 그대로 둔 채 살인죄에 대해서만 판단했다"며 "그간 남편 살인범 고유정, 묻지마 살인범 정유정 등 잔혹한 살인범에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별도 수사를 요구하는 만큼 수사기관뿐 아니라 재판부가 다시 한번 사건을 검토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중학교 동창인 여자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다 이별을 통보하자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최 씨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13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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