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특검이 최초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등 '내란 본류 사건'을 맡고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 다르다.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건희 여사에게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전날인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조 특검을 직권남용 및 내란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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