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 결과, 89개 품목 중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실증자료 객관성이 부족한 나머지 9개 제품은 재검토한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검토했다. 39개사 80개 제품에서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실증자료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9개 제품들에 대해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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