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 비해 형 무거워"…피해자 "엄벌해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6.19 16:51 / 수정: 2025.06.19 16:51
2심 첫 공판…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2심 첫 재판에서 피해에 비해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인터넷에서 비난이 많아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사진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작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과도 없고 그동안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의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있어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1심)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 일상은 한 번 더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이 지켜본다. 지켜보는 많은 사람이 받을 영향을 생각해 엄벌해 달라"며 "부디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오후 3시 30분 한 차례 더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축구 선수 황의조가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가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장윤석 기자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 2명을 놓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3년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를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형수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2월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피해자의 신상 특정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황의자가 피해자 합의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한 점도 유리한 양형 이유로 들었다.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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