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과 무관해"…BRV로터스원-국세청 법인세 공방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19 16:48 / 수정: 2025.06.19 16:48
법인세 90억원 취소 소송
국내 사업장 여부가 쟁점
BRV로터스원이 LG 맏사위 윤관 대표가 투자 결정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관 BRV 대표가 지난 4월 15일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BRV로터스원이 LG 맏사위 윤관 대표가 투자 결정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관 BRV 대표가 지난 4월 15일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에 법인세 90억원 취소 소송을 낸 BRV로터스원 측이 설립자로 알려진 LG 맏사위 윤관 대표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 투자 구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금 부과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9일 BRV로터스원 등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LG 맏사위 윤관 대표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BTV로터스원은 윤 대표와 무관하고 국내 사업장도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V로터스원은 윤관 대표가 이끄는 블루런벤처스(BRV)의 BRV로터스가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이날 BRV로터스원 측은 "원고들은 SPC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시설이 없다"며 "윤관 씨가 조직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보증 사업장이 있다고 한다면 최상단 투자 펀드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하면 모를까, 가장 말단의 SPC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RV로터스원 측은 세무 당국이 투자 구조를 무시한 채 실질과세 원칙에서 벗어나 선택적 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청 측은 "국내 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의 고정 사업장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 측은 세무조사 당시 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구조나 자금 이용 내역 등을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며 "피고로서는 당연히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30분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해 BRV로터스원 등에 법인세 90억 원을 부과했다.

BRV로터스원 등이 2015년과 2017년 한국에서 주식 등에 투자해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들이 한국 내 고정 사업장인 BRV코리아를 통해 투자했고 이익을 냈다고 본 것이다.

국세청은 'BRV→BRV로터스→BRV로터스원리미티드(해외SPC)→국내 투자'로 이어진 투자 과정에서 BRV코리아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국내에 있는 BRV코리아를 통해 BRV로터스원의 투자 결정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앞서 BRV로터스원은 2022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9월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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