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일명 '녹색 점퍼남' 전모(29)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화가 나서 뭐라도 때려부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유리창을 깨트린 뒤 법원에 들어가 배회하는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은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면서도 "(피고인은) 도주 중 자수 의사 밝히기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을 침입한 뒤 유리창을 깨트리고 법원 3층으로 올라가 소화기로 유리문을 깨트리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당시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법원 7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배회하기도 했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한 유튜브 영상에서 전 씨가 녹색 점퍼를 입은 모습이 파악돼 일명 '녹색 점퍼남'이라고 불린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모(66)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딸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