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에 연루된 전 검사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 씨에게 벌금 300만원, 검사 출신 변호사 이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전직 검사 나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 씨에게는 10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 씨에 대한 최종 접대비는 101만9000여만원으로 계산된다"며 "먼저 술자리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와 신뢰성에 대한 노력해야 하지만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씨는 징역 30년 형이 확정돼 형법적 수단 결합의 관계에 따라 선고했다"며 "이 씨의 경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점, 김 씨와 전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나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씨와 이 씨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직 검사였던 나 씨는 현재 사직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결제한 술값 총액 536만원을 근거로 나 씨가 제공받은 향응액이 114만원이라고 계산해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상 검사 등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한 회 당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이들의 술자리에는 나 씨 말고도 검사 2명, 전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도 동석했다. 검사 2명은 일찍 자리를 떠나면서 접대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이하로 계산돼 불기소됐다.
1·2심은 김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씨가 제공받은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최종 접대비를 93만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계산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의 관계, 향응 제공 목적, 참가 경위와 시간 등에 비춰 피고인과 다른 참석자가 받은 향응 가액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한 뒤 분할해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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