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기소했다. 3대 특검 임명 이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끝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된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소속이었던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등 일부 검사들을 파견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현재 특검보 8명을 추천해 대통령실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