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군검찰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 직권 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석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의견서'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
군검찰은 "이들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실효성 있는 조건부 직권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성들은 작년 말 또는 올해 초에 구속기소 돼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5일 사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률상 1심에서 구속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군검찰의 보석 의견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면서도 "군검찰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여 전 사령관은 반성하며 재판에 임하고 있고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군사법원에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장성들의 사건이 군검찰에서 특검으로 이첩되면 즉시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 19조를 언급하며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일반 법원으로 변경된 점이 확인되면 군사법원은 본 사건을 일반 법원에 즉시 이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이첩받은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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