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6.17 17:02 / 수정: 2025.06.17 17:02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그룹 뉴진스(NJZ)가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지·팜하니·다니엘·해린·혜인 등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16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멤버들이 항고했지만 결국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유지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가처분 사건 재판부는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즉시항고해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멤버들이 각각 10억원씩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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