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의료기기 성능 및 효능·효과 거짓·과대광고,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료기기 표시기재 적정성,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광고배너, 인쇄광고물 등 광고 문제 여부도 확인한다.
그간 적발된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보면 ‘이온수를 마시면 각종 암, 아토피가 치료된다’ 등 의료기기 성능과 관계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이 있었다.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치료 등’ 허가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 홍보한 경우도 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 제품 표시사항에서 제조(수입)업자 상호, 허가번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역보건소장이 발행하는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로부터 의료기기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표시 확인은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또는 의료기기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1577-1255)로 문의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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