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보석 결정에 항고·집행정지…"사실상 구속 연장"
  • 장우성 기자
  • 입력: 2025.06.16 13:24 / 수정: 2025.06.16 13:24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의 보석 허가는 석방이 아니라 사실상 김 장관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용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불복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은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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