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용해·연마 일하다 폐질환…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6.15 09:00 / 수정: 2025.06.15 09:00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 인과관계 인정"
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장에서 일하다 폐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고인 A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인 A 씨는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에 종사하며 크롬화합물, 흄, 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지난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았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이 승인됐고, 같은해 12월 사망진단서상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다. A 씨의 자녀들은 A 씨의 사망이 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승인 상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단 자문의는 의무기록 검토 결과, 심정지에 도달한 기간이 짧은 상태로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아 이 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사망과 승인 상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시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승인 상병 상태가 2022년 7월경부터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같은해 10월부터 호흡곤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며 승인 상병의 급성악화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퇴원 이후에도 기침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심장소생에 성공했으나 뇌사상태로 입원진료 중 심정지돼 사망했다"며 "승인 상병에 따른 호흡곤란 등 외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 감정의 감정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 감정의는 "A 씨의 직접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의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단 자문의 판단을 놓고는 "짧은 시간에 사망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계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로 호흡곤란 호소하던 환자"라며 "A 씨의 질환 중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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