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하철 환기 필터를 정상가의 두 배로 부풀러 납품하게 하고 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전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영희 부장검사)는 13일 업무상배임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 김모 씨, 기계처 부장 이모 씨, 필터 등 제조·판매 업체 A사 영업이사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 서울교통공사 기계처 처장 또다른 최모 씨와 A사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 무악재역 등 4개 역사 환기 설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정상가의 2배로 견적이 부풀려져 있는데도 A사와 총 22억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사 대표에게서 금속 필터 납품 청탁을 받고 자신의 며느리 계좌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160만원 상당의 명품 만년필과 15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 서비스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씨는 A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동생과 지인 명의 계좌로 7790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김 씨는 수사 기간 중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며 이 씨는 다른 납품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지하철 역사 환기설비 개량을 위한 공조기(공기순환장치) 내 자동세정형 금속필터 시스템은 동종업계에 대용품이 있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신생 업체인 A사가 제시한 가격은 정상가의 두 배임인데도 청탁을 받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사의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심사 및 의사 결정 과정을 악용해 국고를 낭비하고 뇌물을 수수해 사적이익을 취했다"며 "구조적인 관납비리 등 부패 범죄의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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