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대리 투표' 60대 선거사무원 구속기소
  • 정채영 기자
  • 입력: 2025.06.13 17:03 / 수정: 2025.06.13 17:03
스스로 투표용지 발급…남편은 '불입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사전투표소 사무원이었던 박 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배우자 명의로 투표한 뒤 자신의 명의로 2번 투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남편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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