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항소심서 4년 늘어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13 17:12 / 수정: 2025.06.13 17:12
법원 "범행 잔혹하고 반성 의문"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30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는 30년을 선고받았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 모 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30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이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성문 제출이나 최후변론만으로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최 씨는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유족들은 선고 내내 눈물을 보이다 형이 선고되자 검찰 측에 "상고하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중학교 동창인 여자 친구와 만남을 이어오다 이별을 통보하자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살인을 미리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당시 심리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최 씨는 '폭력 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이코패스 평정 척도(PCL-R)'는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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