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13 16:58 / 수정: 2025.06.13 16:58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백 씨는 선고 직후 "진실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백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과 백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백 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주장에 "피고인은 자아나 현실 판단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람을 살해했을 때 자신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 지까지 판단 못 할 정도로 심신미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피고인이 스스로 '본인을 감시한다'거나 '째려본다'는 이유로 일본도로 살해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방위', '애국행위'라고 진술하다 당심에 와서 자신이 과도 대응을 한 것 같다고 후회하는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본인이 한 행위를 지금 와서도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검찰이 선고를 요청한 사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할 가능성이 가장 우려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수형생활에서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보여 사형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문에 앞서 유족들을 향해 "이 자리에 계신 걸로 보여 입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다"라며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잘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이) 사형을 요구한 것이 절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모든 살인 범죄를 사형으로 할 수 없듯이 사형 범죄일지라도 일정 기준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미약하나마 헤아려주길 바란다"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법정 마이크에 대고 "진실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선고 후 유족들은 "정신미약이라 봐주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누가 책임지나"라고 재판부를 향해 외쳤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단지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남성 A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 씨는 상처를 입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추가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씨가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심은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에 비춰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엄중하다"며 백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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