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23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준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3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상품권업체 대표 A 씨와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직원 등 21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업체 대표 9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투자 리딩 사기나 불법 사이버 도박을 벌인 범죄조직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범죄수익금 총 2388억원을 현금으로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죄수익금을 받은 뒤 허위 상품권업체 11곳과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해 상품권 대신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자 리딩 사기 사건를 수사하던 중 계좌 추적 과정에서 A 씨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A 씨 등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6억2000만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해 환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범죄조직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상품권업체가 자금 세탁 매개가 되지 않도록 세무당국에 거래내역 증빙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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