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가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의 혐의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명죄가 추가됐다.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군검찰이 이종섭 전 장관의 구두 명령이 어떻게 되는지 일부 특정한 것 같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 신청은 허가한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변경한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 대령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이 2023년 7월 30일 오전 김 사령관을 수명자·명령 전달자로 명령한 내용에 박 대령으로 하여금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날 박 대령이 사건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보고한 점을 미뤄볼 때 명령 내용이 박 대령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군검찰의 변경된 공소장에도 장관이 명령 수명자를 박 대령이라고 적시한 사실이 전혀 나타자 있지 않다"며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공판을 열고 김 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박 대령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는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12일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했다는 혐의로 지난 같은 해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군검찰은 박 대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가 기자들과 자리에서 했던 발언 중 일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후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1심 선고 뒤 지난 3월 해병대 인사근무 차장으로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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