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칫솔·문신 염료 안전 관리한다···위생용품 지정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6.13 11:38 / 수정: 2025.06.13 11:38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부터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제조·수입·유통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각각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 품목으로 관리돼 왔으며 별도 영업신고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칫솔 모 삼킴에 의한 유해물질 용출, 구강내 상처 등 우려가 제기됐고 문신용 염료는 미생물 오염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었다.

앞으로 다른 위생용품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 및 관련 서류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한다.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생용품수입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 영업자 편의를 위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효율화했다. 서류 검사가 야간, 주말에도 가능하다.

또한 위생용품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간 수입 구강관리용품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수입하거나, 문신용 염료는 서류검사만으로 수입했다. 위생용품 지정에 따라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 대상이 된다.

구강관리용품의 경우 일반용(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해 일반용은 성상, 모 다발 유지력, 충격시험, 중금속 용출을 검사하며, 어린이용은 일반용에 적용하는 항목 외에도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류, 니트로사민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추가로 검사한다.

문신용 염료는 구리 등 함량제한 성분과 니켈 등 함유금지 물질(제조기준)을 검사하고 미생물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해 내용물이 무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위생교육을 받게 되며, 최초 교육 4시간 이후 매년 정기 위생교육 3시간을 이수하도록 해 영업자 자율책임도 강화한다.

신규 위생용품 지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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