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3년 만에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후 3년 만의 첫 조사다.
이 기자는 조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서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김 여사가 500㎖짜리 맥주 두 캔을 마셨던 것 같다"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요청한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김 여사가 피해자로 있는 사건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중단하고 조사받고 있는데 김 여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평범한 시민들이 조사받는 걸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법 녹음이라는 혐의를 두고는 "3시간 중에 3분 화장실에 간 경위를 보면 사건에 고의가 없다고 보인다"며 "경찰에서 송치한 자체가 민망할 정도다. 3시간 녹취를 다 듣고 3분을 찾아 죄가 된다고 송치한 걸로 보이는데 불기소 처분 내려야 마땅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차례 통화하고 총 7시간 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녹음에는 김 여사가 직원과 대화한 내용도 일부 포함된 걸로 알려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2년 8월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통화한 7시간43분가량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한 것이 불법 녹음이라며 이 기자를 고발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