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 구속 기소된 8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중 첫 보석 인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8명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서 공수처 차량을 저지하고 공수처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걸었다. 서약서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했다. 보증금 1000만원을 납입할 것도 조건으로 달았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보석 청구가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나머지 분들도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월 63명을 기소했다.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 씨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안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