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위기②] 의료사고 입증도 환자 책임…더 가팔라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6.13 00:00 / 수정: 2025.06.13 00:00
단순과실 의료인 기소 자제···필수의료는 사망도 형 면제
환자가 과실 입증하는 불합리 제도 개선 목소리는 외면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밝혔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편도 제거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씨가 2024년 9월 10일 서울 북촌 소재 포레스트구구에서 유족으로 겪은 울분과 의료사고 입증 어려움, 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밝혔다.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가의 기본 법칙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했다. 국가가 병의 예방, 치료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분명히 밝혔지만 현실은 다르다. 응급환자가 수용해줄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지역에서 서울까지 수술 받으러 오는 원정 진료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병원은 매우 적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사립 병원과 의사들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필수의료 과는 의사가 부족한 반면 피부과, 성형외과 등 고수익 분야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 의정갈등에 의료공백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더팩트>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헌법이 보장한 국민 건강권이 위기에 처한 현실과 정부 역할 부재, 제안되는 해법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의료사고 시 의사 처벌 부담을 낮춰주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가 의료인 과실에 대한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부터 고쳐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이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2019년 편도 절제 수술 후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5살 김동희 군 어머니 김소희 씨 목소리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료사고 시 의사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환자들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필수의료 강화 명분으로 의료인 단순과실 기소 자제 방침

윤석열 전 정부가 만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중대하지 않은 과실에 대한 의료인 기소 자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2차 방안은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필수의료 및 의료사고 시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 기간 중 의료인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심의 결과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사법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이나 합의 경우 형사소추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도 확대한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넓히고 사망사고는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안을 검토한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 면제나 감경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 조정절차를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국민 옴부즈만 설치로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의료계가 예전부터 요구한 것으로 의사들은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해야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도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들은 수술 당시 상황을 알기 어렵고 의료 지식이 없는 환자들이 의료진 잘못을 입증해야하는 기울어진 법 체계에서 이 같은 정책은 환자 권익 보호를 더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 과실이 있는지, 의료행위가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환자가 사실과 증거를 찾아 증명해야 한다. 마취 상태로 밀폐된 수술실에서 수술 받고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와 가족이 진상을 입증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입증책임 '환자 →의사' 먼저…여권 "국민적 숙의 필요"

김 씨도 아들 사망 후 3년이 지나 의학박사 출신 검사가 수사에 투입돼서야 의료인 과실 혐의를 알 수 있었다. 앞서 2019년 수술을 진행한 의사가 걱정하지 말라며 퇴원 조치해 김 군은 병원을 나왔지만 상태가 나빠져 2차 병원에 입원했다. 이틀만에 심정지가 왔고 수술을 한 양산부산대병원은 수용 요청을 거부해 끝내 사망했다.

김씨는 병원 측에 경위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했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 의료인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추후 의료지식이 있는 전문검사가 참여한 후에야 검찰은 의사가 재수술한 사실을 숨겼고,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2차병원 의사는 불법 대리 당직과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특별한 상황이 없었는데도 거부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담았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김씨는 "3년 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다가 의사 출신 검사를 만나 기소할 수 있었다"며 "환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 현 시스템에서 의료 소송을 환자 측이 이기기 어렵다. 많은 사건들이 기소까지도 못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 최근 5년(2019~2023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연평균 34건이었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는 50건 미만으로 추정됐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 주장과 차이가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태현 한국루게릭연맹회 회장은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환자가 증명해야 하는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료인 사법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근원적 문제는 개선하지 않고 환자 대변인제 등 부차적 장치를 방편 삼아 의료인 사법 처벌을 줄이는 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과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도 "입증 책임을 전문성과 정보력이 우위인 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입증 책임 전환은 국민적 숙의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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