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특별검사(특검) 출범을 앞두고 버티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경찰은 특검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3차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2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특수단은 이날 일과 시간까지 윤 전 대통령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특수단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이라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모두 군사기지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며 혐의를 소명할 자료로 사용할 수 없고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아울러 당시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영장 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선 것은 '내란 특검' 출범이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검 출범 시 수사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단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려는 전략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반면 경찰은 특검 출범 전까진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이 출범하면 특수단이 그간 해온 계엄 수사의 이관이 불가피하다. 특수단 입장에서는 특검에 사건을 넘기기 전에 계엄 수사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마무리해야 지난 6개월의 노력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금명간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신청 등도 고려하고 있다. 통상 피의자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우선 기다려 보고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사는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특수단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보안처리된 전화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최근 비화폰 서버를 복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5일까지 나오라고 1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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