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억 받고 사건기록 조작' 경찰 간부 구속기소
  • 김해인 기자
  • 입력: 2025.06.12 16:54 / 수정: 2025.06.12 16:54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하는 등 각종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담당 사건 피의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고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한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2일 A경찰서 수사과 소속 팀장(경위) 정모(5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정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대출중개업자 김모(43) 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현재 별건으로 구속 중이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6월~2021년 2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 해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22회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씨의 주소지를 A경찰서 관할로 옮기게 한 뒤 그가 피의자인 다수(고소인 기준 16건)의 사기 사건을 다른 경찰서에서 이송받거나 내부 재배당받고,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수사 중인 김 씨의 사기 사건 기록 3건을 당사자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출석해 조사받은 것처럼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장을 임의로 교체하는 등 사건기록을 조작한 뒤 수년간 사건기록을 은닉했다. 또 도주 중인 김 씨에게 "외국으로 도망가라"며 3850달러(약 500만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하고,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부하지 않고 3년여간 캐비닛에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범행은 수사권 조정 전 정 씨가 김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을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정 씨가 처리한 다른 사건들도 확인한 결과, 고소인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게 한 뒤 고소취소장을 받거나 허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해 무혐의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들의 재수사 여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에서 드러난 사건 관리·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경찰에 통보해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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