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립보건공공의료대학(공공의대) 신설을 두고 공공의대 졸업생이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학생 선발, 교육, 배치에 이르기까지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접근방식으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에서 "실효성 있는 의무복무를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체계가 필요하다"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식으로 강도높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는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입학생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 간 배치된 지역과 기관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공공의대 관련 다수 입법안에는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된 경비를 환수하고 의사면허를 취소된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임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면허 박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도입 단계에서 의사단체의 반대만 커질 우려가 높다"며 "의무복무를 불이행할 경우 투입된 교육비 등을 환수조치 하되, 좋은 근무조건과 정주 환경을 마련하고 책임감을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과거를 교훈 거울삼아 공공의대 설립계획을 좀더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임준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대통령 공약에도 적시돼 과거보다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지금까지 공공의대 설립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역에 의대 하나, 대학병원 하나 만드는 식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선발, 교육, 근무환경 조성, 배치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지역 출신 인재를 선발해 해당 지역의료 관점에 특화한 교육을 시키고, 배치될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돼야 한다는 건 세계보건기구(WHO) 등 여러 연구에서 확증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를 설립 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임 교수는 "국군 병원이나 질병청 등 국가 수준 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 기관인지,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인재 양성 기관인지에 따라 중앙공공의대와 지역공공의대로 구분해야 한다"며 "선발, 교육, 배치 등에 대한 방향성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합(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보건·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건강과 돌봄 인권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한국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노조는 각 정당에 21대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