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관을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조모(29)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재판 작용에 있어 합리적인 비판은 당연하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원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공격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엄격하게 출입을 통제하던 법원에 침입해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압력을 행사하고 유리창 등을 깨 손괴하기까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있고 초범이며 오랜 구금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높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하고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벽돌 등의 물건으로 법원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군중심리 속에서 법원에 침입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지난 10일까지 법원에 14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