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폭행' 빙그레 장남 2심서도 집행유예 구형
  • 이윤경 기자
  • 입력: 2025.06.12 15:37 / 수정: 2025.06.19 09:57
만취해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국가와 사회에 많은 일 할 수 있도록 선처"
검찰이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환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 측은 이날 "동종 전과가 없고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사장은 "지난 1년여 간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불편을 겪으신 경찰관 분들을 포함해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일로 인해 심려를 끼친 가족들과 주변인들에게 부끄럽다"며 "두 번 다신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본업에 충실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판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 출동한 한강로지구대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은 당시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에게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에 항소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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