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지하보도 미화원 살해' 70대 2심도 징역 25년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12 14:49 / 수정: 2025.06.12 14:49
재판부 "진지한 반성하는지 의문"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숭례문 광장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강종선·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리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과 리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다,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곤 있으나 이같은 태도 변화를 원심의 형이 결과적으로 과중하다고 볼 정도로 중요한 사정변경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경위, 방법의 잔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피고인에게 비명을 지르는 등 공격을 저지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로잡는 행위를 하고 다시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미안함을 가지거나 범행에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리 씨는 2024년 8월 2일 새벽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근무 중이던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리 씨는 지인인 A 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팔을 붙잡는 자신을 신고한다고 말하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평소 지니고 다니던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1심은 리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내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살해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기억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한 미안함을 가지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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