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핵심기술 중국 유출…협력사 임원 실형 확정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12 11:00 / 수정: 2025.06.12 11:00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의 부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사 연구소장 등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협력사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하며 알게 된 하이케이 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또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협력사엔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사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를 타 업체에게 알려준 것은 대외발표만 금지될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정보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대량 파생기술을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경우 금지대상이거나 적어도 사전에 SK하이닉스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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