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의 부사장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협력사 연구소장 등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협력사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SK하이닉스와 협업을 하며 알게 된 하이케이 메탈게이트(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세정 레시피 등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KMG는 반도체 공정에서 미세화에 따른 누설 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다.
또 삼성전자 계열사인 세메스의 전직 직원들을 통해 몰래 취득한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세정장비 도면 등 반도체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협력사엔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행은 상당히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A사와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 정보를 타 업체에게 알려준 것은 대외발표만 금지될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정보뿐 아니라 공동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대량 파생기술을 제3자에게 은밀히 유출하는 경우 금지대상이거나 적어도 사전에 SK하이닉스의 사전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