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스토킹하고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1일 공갈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김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김 씨는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공갈미수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됐다.
공갈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배경이 불분명하고 피해자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김 씨의 가족 및 피해자를 재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김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이용한 범죄는 국민 일상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향후 유사 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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