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처분 취소 2심도 승소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11 16:46 / 수정: 2025.06.11 16:46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영무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 해임 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백승엽·황의동·최항석 부장판사)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금융당국의 1차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20년 9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변경됐으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증선위가 지난 2018년 7월 삼성바이오에 1차 제재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다. 초기 출자금은 로직스가 85%, 바이오젠이 15% 부담하기로 했다. 합작 계약에는 콜옵션 약정과 자금 조달 보장 약정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줄곧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가 상장 직전인 2015년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약정과 자금 조달 보장 약정 내용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지 않았다는 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공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으며 2018년 7월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 1차 제재를 의결했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재무제표 재작성,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 2차 제재를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처분에 모두 불복해 각각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제재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의 승소 판결이 나왔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증선위의 분식회계 판단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 이전의 회계처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삼성바이오의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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