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10일 오후 공지를 통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차정현 부장검사)이 대통령기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부에서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 1365만여 건이 지난 4일 기록관에 이관됨에 따라 집행 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을 놓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며 "특검이 자료를 요청할 시점이 되면 당연히 자료는 넘겨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공포안을 재가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별검사(특검) 임명 절차도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