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들 혐의 전면 부인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10 12:31 / 수정: 2025.06.10 12:3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보도를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보도를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보도를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한겨레신문 출신 석 모 씨, 중앙일보 출신 조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특혜 시비 등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면 부정적 여론이 형성돼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사로 좌초되는 것을 우려했다"며 "적극적으로 기자들을 관리해 대장동 사업 관련 비판적 기사를 막는 등 우호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직 언론인들의 혐의에 대해 "언론사 데스크로서 대장동 관련 기사 작성을 통해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라며 "김 씨는 대장동 관련 보도를 막는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정 청탁의 의사로 이들에게 무상으로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고 석 씨와 조 씨는 금품을 수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와 전직 언론인 간부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석 씨 측 변호인은 "대장동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석 씨가 대출을 받아 김 씨에게 2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며 "검사의 주장대로라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위험이 전혀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겨레 고위 간부를 통해 (김 씨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9억 원을 줬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경험칙에 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 측 변호인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상호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부정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 금전거래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 하기로 했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 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에겐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 씨에게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2021년 8월31일 경기경제신문 보도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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