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부담 키우는 '윤 정부 의료급여 정률제'…대답없는 이 대통령
  • 이준영 기자
  • 입력: 2025.06.09 16:53 / 수정: 2025.06.09 17:24
복지부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10월 시행
시민사회 11일 대통령실에 철회 면담 요구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
사진은 2023년 8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 /사진=더팩트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의료급여 정률제를 이재명 정부가 철회할지 관심이 모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과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는 오는 11일 대통령실에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한 면담 요청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면 저소득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치료 포기로 이어진다며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 의료급여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월 소득 95만원 이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약국 500원, 의원 1000원,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만 부담한다. 이를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 등 진료비에 비례한 정률제 부담으로 변경한다. 다만 진료 1건당 최대 본인 부담금 외래 2만원을 적용하고, 외래 본인부담지원금인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높이는 장치를 둔다. 복지부는 7월 15일까지 의견 수렴 뒤 오는 10월 적용 방침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7월 25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발표 후 시민단체와 수급권자들은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정률제 개편을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수급권자들은 복지부가 당사자인 자신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예고 단계까지 강행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률제 방침을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대선 기간인 지난달 15일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동주최했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이개호·소병훈·강선우·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이 참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다만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진 않았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 전 시민사회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철회를 요구했지만 아직 당정의 확실한 입장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정권 교체 시기에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과다 이용자는 1%뿐으로 수급권자 노인들과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에서 오라는 대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통제해야 할 것은 병원"이라며 "이 대통령 공약인 최후의 생활안전망 강화로 빈곤층 제로 사회 실현을 위해 수급권자 부담과 치료 포기로 이어지는 정률제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 시행령 사안이니 정부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의 90%는 월 평균 외래진료가 5.5회보다 적었다. 30%는 한 달 1회 미만이었다. 1%에 해당하는 1만1266명이 월 평균 22.6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 공동행동이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정률제 변경 시 의료비 부담 변화 조사에 따르면 가장 높은 의료비 상승이 나타나는 3인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액은 건강생활유지비 2배 인상 적용 시 17만7000원이었다. 복지부가 최대 본인 외래 부담금 상한 2만원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들 3인의 전체 외래이용 364건 중 정률제 적용 시 건당 2만원을 초과하는 진료비는 2건, 7032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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