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원모(67) 씨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로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여의나루역에서 긴급체포됐다. 원 씨는 시민들이 대피하던 당시 들것에 실려나왔다. 경찰은 원 씨의 손에 그을음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원 씨는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를 들고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 씨는 경찰에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원 씨를 구속했다. 원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혼결과를 공론화 시키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원 씨는 지난달 14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전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청구액 3억500만원 지급을 명령받았다.
경찰은 원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면담과 자료 분석 등을 시작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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