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열어 유언장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월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를 받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앞서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구 회장과 하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 모녀는 구 회장 등이 구 선대회장 별장 등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어 유언장을 가져간 뒤 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음에도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모녀 측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 등의 진술이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도 결론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