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립대학 직원 호봉표도 정보공개법 대상"
  • 송다영 기자
  • 입력: 2025.06.09 07:00 / 수정: 2025.06.09 07:00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사립대학 측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사립대학이 직원 호봉표와 임금협약서가 경영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 씨가 B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한 A 씨는 지난해 3월 B 대학교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공개를 청구했다.

대학 측은 "호봉표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A 씨가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에 A 씨는 대학당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립대학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보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대학교의 임금협약서와 호봉표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 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호봉표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학교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 식대, 협약 유효기간 등이 포함돼 있을 뿐, 2023학년도 직원 개개인의 호봉이나 연봉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구체적 개인 정보가 아닌 이상, 공개에 따른 학교 법인의 불이익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보공개법상 사립대학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체적 액수가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직 중 직원들에게는 노조를 통해 해당 정보가 이미 공개되고 있고, 현재 호봉제 직원이 실제로 받는 임금과도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공개로 대학 운영에 장애가 생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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