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 전·현직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무실·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 진술도 충분히 이뤄젔다고도 지적했다. 최 전 대표와 류 대표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고 한 차례 기각 후 재청구에서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해피머니 사용이 중단되자 두 사람을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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