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관들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신병을 인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 모 방첩사 소령이 출석해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8분께 국회로 이동 중 차량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그룹 통화를 했다고 증언했다. 발신자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었고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이 전화를 넘겨받아 신 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
신 소령은 검찰이 지시 내용을 묻자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포승줄과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라고 설명했다.
신 소령은 출동 당시 보급받은 장비에 대해 검찰이 묻자 "배낭 형태로 세트화돼 있는 것이었고 그 안에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이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삼단봉도 있었다"며 "일부는 착용하고 일부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신 소령에게 "(출동 당시)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의 경우, 헌법에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막을 수 없다'고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신 소령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없이 돌아갔고, 차로 이동하는 순간 위법하다고 인지했다"라며 "경부고속도로 끝단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서던 당시 운전하던 수사관이 '몇 분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속도 줄여라'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출동 당시 국회의원 체포 시도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저했다고 증언했다.
신 소령은 검찰이 "(출동 당시)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지안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는 상황을 유튜브나 언론 중계로 알았나"라고 묻자 "네"라며 "차 안에서 계속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경찰과 방첩사가 약속 장소에서 만나면 지시대로 정치인 체포 임무를 수행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신 소령은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30분 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내용을 지시받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조정관은 체포조 편성을 위한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는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경찰 인력을 파견 준비시킨 혐의를 받는다. 목 전 대장은 당시 국회경비대장으로서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