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게도 원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징역 7년8개월로 감형했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 처벌하되 형량을 합산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대통령도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