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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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05 10:36 / 수정: 2025.06.05 10:4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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