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송치…배우자 불입건
  • 정인지 기자
  • 입력: 2025.06.05 10:06 / 수정: 2025.06.05 10:06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60대 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전직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 60대 박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강남구보건소 전 계약직 공무원 60대 박모 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뒤 오후 5시께 본인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취지의 참관인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 남편의 공모 여부도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배우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사전투표 기간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됐다. 강남구는 A 씨의 체포 직후 직위를 해제했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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