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해·폭행 '얼룩'…21대 대선 신고 1021건 (종합)
  • 김영봉 기자
  • 입력: 2025.06.04 18:34 / 수정: 2025.06.04 18:34
사전투표 135건, 본투표 883건…투표 방해 및 소란 '최다'
동명이인·사전투표 확인·투표용지 사전배부 및 촬영 신고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국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1021건이 접수됐다. 유권자가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투표가 됐다는 신고는 물론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투표방해 및 소란을 피우는 이들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기술교육원중부캠퍼스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국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1021건이 접수됐다. 유권자가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투표가 됐다는 신고는 물론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투표방해 및 소란을 피우는 이들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기술교육원중부캠퍼스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전국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1021건 접수됐다. 유권자가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투표가 됐다는 신고는 물론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투표방해 및 소란을 피우는 이들까지 다양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전투표 기간 135건, 본투표 886건 등 선거 관련 112신고가 전국에서 총 1021건 접수됐다.

본투표일인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투표소 관련해 112신고가 886건이 접수됐다. 투표방해·소란이 233건, 폭행 5건, 교통 불편 13건 등이다. 오인 신고 등 기타 신고는 635건에 달했다.

특히 전날 서울에서는 선거 관련 112신고가 115건 접수됐다. 지난 3일 오후 6시1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3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촬영해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어 70대 여성 A 씨가 전날 오후 1시12분께 서울 영등포구 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가 돼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A 씨와 동명이인 여성을 확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명이인이 투표한 사실 등을 조회하고 범죄 여부 확인 후 필요시 고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18분께 서울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유권자의 인적사항 확인 후 투표용지를 출력해 배부하지 않고 미리 출력해 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강서구와 동작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신고 6건이 들어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 놓고 교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국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1021건이 접수됐다. 유권자가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투표가 됐다는 신고는 물론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투표방해 및 소란을 피우는 이들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가운데 전국에서 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1021건이 접수됐다. 유권자가 투표도 하기 전에 이미 투표가 됐다는 신고는 물론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 투표방해 및 소란을 피우는 이들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사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날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 마련된 논현1동 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전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는 사전 투표한 60대 여성 B 씨가 방문해 유권자 명부에 자신이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선관위에서 고발하면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오전 8시53분께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설치된 서초4동 제4투표소에는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이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와 상의를 맞춰 입은 여성 1명과 남성 2명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통령 김문수'라고 적힌 빨간색 풍선을 투표소 입구에 세워둔 뒤 투표를 하러 들어갔다.

선관위는 풍선과 깃발을 제거하고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 참여 권유 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한다.

제주에서는 폭행 사건도 있었다. 이날 오전 10시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60대 남성 C 씨가 선거사무원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C 씨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 확인이 지연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에서는 투표용지를 찢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11분께 충남 보령시 대천동 한 투표소에서 80대 D 씨가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전투표일인 지난달 29일과 30일 양일간 투표방해 및 소란 등으로 접수된 135건 중 48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고 58명이 조사를 받았다. 이중 2명은 구속됐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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