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진중권 발언' CBS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해야"
  • 선은양 기자
  • 입력: 2025.06.04 17:44 / 수정: 2025.06.04 17:44
방통위, "마포을은 민주당 텃밭" 패널 발언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재홍의 한판승부' 방송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CBS 라디오 프로그램인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윈회는 지난해 3월 '박재홍의 한판 승부' 2024년 1월 17일 방송분에 대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에 속한다.

선방위는 해당 방송에 패널로 나온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 언급을 꺼린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고정 출연자였던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서울 마포을 지역구를 두고 "민주당 텃밭이고 국민의힘에선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아예 (공천)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고 발언한 내용도 제재 사유였다.

CBS는 법정 제재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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