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 수사를 실시한다. 지난 2021년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던 것에 나아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단 위장 수사는 범죄 실행 정황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만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는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허위조작영상물(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등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겨냥한 범죄도 빠르게 확산되며 대상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
국수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1년 9월24일부터 올해 3월까지 3년6개월간 총 642건의 위장 수사가 이뤄졌다. 수사 결과 1676명을 검거했고 이중 11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위장 수사 확대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협박성 음란물 전송, 온라인 성착취 등 첨단 디지털 수법을 동원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범인을 더 잘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를 미리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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