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부지법 폭동'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태도를 지적하자 구속기소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국가가 국민에게 악당짓을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와 이모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이후 사건 당시 서부지법 폐쇄회로(CC)TV를 경찰에게 전달한 법원 직원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앞서 윤 씨 측은 증거에 동의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 해시값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 다음 기일에 인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25년 재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거를 부동의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양형 조건이 명시된 형법 51조를 띄웠다. 이어 "양형 조건에는 '범행 후의 정황'이란 부분이 있는데 피고인 태도를 양형에 반영한다는 것"이라며 "(증거 인부를)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윤 씨 측은 "증거 부인이 아니다. 재검토해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측은 "부동의 이유는 촬영자 협조가 가능한 상황에도 경찰이 동의 없이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이라며 "압수수색 등 절차 없이 증거를 제출해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거가) 관련성이 없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행동하지 않은 부분들도 담겨있다"며 "이는 '다중의 위력'과 '특수'로 연결된다. 증거를 동의하게 될 경우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씨는 공판 끝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양형 조건에는 '범행의 동기'도 있다. 서부지법 사태는 국가가 국민에게 악당짓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라며 "재판부에서 부정선거랄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잘못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제가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재판도 받고 있는데 상당히 (해당 재판과는) 상충됐다"며 "(5·18 민주화운동도) 국가가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한 것인데 한 사건은 민주화 투사, 운동이라고 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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